부산북부경찰서는 30일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법원 경매물 입찰대리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대신해 경매입찰 업무를 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장모(48.여)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11월말부터 4개월여동안 모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법원 경매물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문서작성 등 41차례에 걸쳐 경매입찰을 대신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 금품거래를 전제로 법률사건에 대해업무대리나 법률상담, 법률관련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