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 점검없이 한국노선 운항 드러나
이륙전 필수 정비확인은 조종사가 하기도
건교부, 외국항공사 점검 안전미달 37건 적발 한국~캄보디아 노선을 운항하는 캄보디아 피엠티(PMT)항공 여객기가 정비사의 정비점검도 받지 않고 날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5일 한국인 탑승객 13명을 포함해 22명이 숨지는 국내선 추락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제기된 이 항공사의 한국 노선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국내 취항 43개 외국 항공사 가운데 7곳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특별점검을 벌여 37건의 안전기준 미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7개 항공사는 피엠티항공과 가루다항공, 지연·결항률 상위 5개사인 이란·사할린·블라디보스토크·달라비아·로얄크메르항공이다. 점검 결과를 보면 피엠티항공은 최근 3개월 동안 인천·김해공항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26개 항공편을 정비사의 확인도 없이 이륙시켰다. 이 항공사가 이 노선에 주 6회 운항한 것을 고려하면 세 편 가운데 한 편꼴로 ‘안전은 묻지마’라는 식의 비행을 한 셈이다. 외국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은 현지 업체에 항공기 정비를 위탁하거나 자사 정비사를 상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피엠티항공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정비사를 비행기에 태우고 다니며 정비작업을 해오다, 이번에 일부 항공편에 정비사를 태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광희 항공안전본부 항공안전지도팀장은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에 승객이 꽉 차 자리가 없으면 정비사를 태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비행기가 한국에서 이륙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정비 확인은 정비사 자격도 없는 조종사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엠티항공에서는 또 항공기에 정비지원용 매뉴얼을 비치하지 않는 등 모두 10건의 안전기준 미달 사례가 적발됐다. 나머지 항공사들의 위반 사항은, 사할린항공이 엔진오일을 항공기 주방에 보관하는 등 7건, 가루다·블라디보스토크·로얄크메르항공이 5건씩, 달라비아항공 3건, 이란항공 2건 등이었다.
건교부는 “적발 내용을 해당 항공사와 정부에 통보해 개선과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개선이 안 되면 운항중지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건교부, 외국항공사 점검 안전미달 37건 적발 한국~캄보디아 노선을 운항하는 캄보디아 피엠티(PMT)항공 여객기가 정비사의 정비점검도 받지 않고 날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5일 한국인 탑승객 13명을 포함해 22명이 숨지는 국내선 추락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제기된 이 항공사의 한국 노선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국내 취항 43개 외국 항공사 가운데 7곳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특별점검을 벌여 37건의 안전기준 미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7개 항공사는 피엠티항공과 가루다항공, 지연·결항률 상위 5개사인 이란·사할린·블라디보스토크·달라비아·로얄크메르항공이다. 점검 결과를 보면 피엠티항공은 최근 3개월 동안 인천·김해공항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26개 항공편을 정비사의 확인도 없이 이륙시켰다. 이 항공사가 이 노선에 주 6회 운항한 것을 고려하면 세 편 가운데 한 편꼴로 ‘안전은 묻지마’라는 식의 비행을 한 셈이다. 외국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은 현지 업체에 항공기 정비를 위탁하거나 자사 정비사를 상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피엠티항공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정비사를 비행기에 태우고 다니며 정비작업을 해오다, 이번에 일부 항공편에 정비사를 태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광희 항공안전본부 항공안전지도팀장은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에 승객이 꽉 차 자리가 없으면 정비사를 태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비행기가 한국에서 이륙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정비 확인은 정비사 자격도 없는 조종사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엠티항공에서는 또 항공기에 정비지원용 매뉴얼을 비치하지 않는 등 모두 10건의 안전기준 미달 사례가 적발됐다. 나머지 항공사들의 위반 사항은, 사할린항공이 엔진오일을 항공기 주방에 보관하는 등 7건, 가루다·블라디보스토크·로얄크메르항공이 5건씩, 달라비아항공 3건, 이란항공 2건 등이었다.
건교부는 “적발 내용을 해당 항공사와 정부에 통보해 개선과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개선이 안 되면 운항중지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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