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공무원·교수노조 합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교통 불편 만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가 정부종합청사 정문이 아니라 정문 옆 인도여서 통행을 직접 방해하지 않는 점, 참가 인원이 50~100명으로 소규모인 점, 교통 혼잡 시간대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집회를 금지할 정도의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지난 4월 종로경찰서에 ‘공무원노조 탄압 행정자치부 규탄대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이를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이 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지난 3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범국본 계획에 따르면 집회 장소에 한꺼번에 수만명이 모이게 돼, 주요 도로의 행인과 차량 소통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집회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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