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인터넷을통해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문모(41.자영업.경남 마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18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을 통해알게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히로뽕 10g을 350만원을 주고 구입한 뒤 이를 커피나물에 타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문씨를 붙잡아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마약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이날 문씨를 다시 붙잡았다.
조사결과 문씨는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해 마약 판매문구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공급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격과 넘겨받을 장소 등을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급책은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마약을 택배로 넘겨받아 문씨에게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마약공급책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공공연히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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