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30일 아파트 재건축 공사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건축 조합장 노모(56.김해시 장유면)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5시께 김해시 장유면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창원 반송 주공아파트 제1단지 재건축 마감공사와 관련해 섀시 설치를 특정업체가 맡도록 해달라며 브로커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29일 오후 노씨의 집과 재건축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노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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