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기구 착용 명령…FBI “북 정보 한국에 제공”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19일 한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일우(58·미국이름 스티브 박)씨를 보석금 15만달러를 받고 석방하면서 전자감시기구 착용을 명령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법원에 낸 기소장을 보면, 박씨는 2005년 4월부터 이달 초까지 뉴욕주재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에 근무하는 한국 정보요원 4명과 여러 차례 접촉해오면서,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수사국은 박씨가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뒤 한국 쪽에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외국 정보요원 등록법(FARA)은 외국 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할 경우 연방수사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형법 951조 등은 법무장관에게 알리지 않고 외국 요원으로 활동한 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영주권자도 합법적인 장기 거주자로 시민권자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게 연방수사국의 주장이다.
한국에서 무역회사에 다니다 80년대 미국으로 건너간 박씨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다 대북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한때 북한 의류를 수입했으며, 최근에는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를 세워 평양소주의 미국 수입을 추진해왔다.
박씨가 고급 대북정보를 취급할 만한 인물이 아니지만 미 당국에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미행당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재미동포 대북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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