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30일 대출 대가로 1억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은행 전 지점장 박모(50)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금품을 준 박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김모(40)씨에게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2003년 3월께 모 은행 서성로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박씨 등 2명에게 경산시내 여관 건물 매입자금 10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롤렉스 시계를 비롯 모두 1억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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