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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화재나면 큰일’ 집창촌 소방시설 미비

등록 2005-03-30 17:46수정 2005-03-30 17:46

전국 집창촌 중 상당수 업소가 소화설비 미비 등으로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집창촌의 대형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이틀간 전국 집창촌 33곳, 1천62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소방법 규정을 위반한 14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관할구청 및 소방서 직원들과 함께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소방법 규정에 따라 건물내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소화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소 50곳, 비상구를 폐쇄한 업소 13곳, 쇠창살로 방범창을 만든 업소 8곳,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업소 1곳 등이 적발됐다.

단속 대상업소의 71.8%는 무허가 업소였으며 나머지는 숙박업(14.8%), 유흥주점(12.2%), 안마시술소(1.2%) 등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었다.

전북의 한 업소는 이번에 화재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하월곡동 업소처럼 옥상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다 업주가 입건됐으며, 경기와 인천의 일부 업소는 비상구에 주류박스나 스티로폼 등 물건을 방치해 놓았다가 적발됐다.

또 경기와 전북ㆍ경북 지역 업소 8곳에서는 시민단체로부터 쇠창살이 설치돼 있다고 지적받은 업소의 방범창을 모두 제거했으며, 대구의 한 업소에서는 `차광막'이라며 업주가 유리창 바깥쪽에 설치한 알루미늄판을 철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집창촌 업소들이 낡은 건물에 불법으로 증ㆍ개축한 쪽방이나 미로식 복도 등으로 이뤄져 화재가 일어날 경우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 128곳은 단속 현장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14곳은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으며 불법 용도변경한 업소의 업주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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