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4일 고석 전 군검찰부장이 2002년 이른바 ‘병풍’ 사건 당시 자신을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장남 이정연씨의 병역비리를 눈감아 준 사람으로 지목한 김대업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진실하다고 주장하는 유력한 증거자료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김씨 주장이 거짓이라는 고씨 주장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당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999년 4월 병역비리 수사 당시 병역브로커 김도술씨로부터 ‘이정연씨 쪽에서 돈을 받고 병역 면제를 받게 해줬다’는 취지의 이른바 ‘김도술 진술서’를 받고도 군 검찰부장이 캐비닛을 부수고 이를 탈취해 폐기·은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군검찰관들도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고씨가 김도술씨 진술서 등 내사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고씨는 “김도술 진술서를 본 적도 없다”며 이를 부인하다 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5년 2월 “김씨의 주장 내용이 거짓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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