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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나노이미지센서’ 원천기술 수사 논란

등록 2007-07-24 20:03수정 2007-07-25 01:38

검찰, 허위공시 등 수사… 플래닛82 “상용화 직전 단계, 연구차질”
‘나노이미지센서’(SMPD) 기술이 진짜로 존재하는지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나노이미지센서’란 눈의 망막세포와 같은 구실을 하는 고감도 센서로, 상용화된다면 빛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선명한 컬러 동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4일 코스닥 상장기업 ‘플래닛82’가 개발 중인 이 기술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이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 등을 가져갔고, 23일에는 이 회사에 기술을 이전한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KETI)의 기술 검증에 참여했던 대학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플래닛82는 2005년 11월 전자부품연구원이 개발한 원천기술을 50억원을 주고 넘겨받았다고 발표했다. 원천기술 개발에는 약 100억원의 세금이 쓰였다. 이 발표 직후 회사의 주가가 크게 올랐으나 상용화가 늦어지면서 학계 등에서 원천기술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윤아무개 대표 등 회사 직원 18명이 플래닛82 주식을 사뒀다가 상용화 개발 발표 뒤 주가가 오르자 처분한 정황을 잡고 지난해 12월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기술을 상용화해 3개월 안에 양산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허위공시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위공시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술의 진위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변호인인 차형근 변호사는 “전자부품연구원 산하 기술검증위원회에서 기술의 진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그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노이미지센서의 원천기술은 존재하고 현재 상용화 직전 단계에 와 있는데, 해외 체류 중인 연구원이 검찰 조사를 받느라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는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개발에 차질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이날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기술검증위원회에서 기술의 진위에 대한 보고서를 완성했고 25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밤늦게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전자부품연구원 서경학 선임본부장은 “결과를 공개할 땐 플래닛82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등 불필요한 영향과 오해를 부를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발표 직후 학계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한 검증위원회를 다시 꾸려 본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곧 전자부품연구원에 예비조사 보고서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플래닛82는 ‘나노이미지센서 원천기술은 없다’는 내용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한 <한국방송>을 상대로 지난 5월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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