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법조계의 병폐인 ‘전관예우’ 등이 줄어들게 될지 주목된다.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종인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재상 이화여대 교수 등 9명의 법조계·학계 인사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는 27일 오전 10시5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연다. 위원들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명씩 추천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관과 검사 등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징계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어, ‘전관예우’ 관행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관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연 2차례에 걸쳐 수임 사건의 자료·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도 법조윤리협의회의 심사 대상에 포함돼, 브로커 등을 활용한 ‘싹쓸이’ 수임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밖에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협의,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 및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의 업무도 할 예정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