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친척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내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강아무개(47)씨가 지난 1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친척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해 미성년자인 딸을 보호할 수 없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하고,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내주라고 권고했다.
1996년 중국동포인 박아무개(46)씨와 결혼한 강씨는 중국에 있는 박씨의 딸 권아무개(16)양을 호적에 입적한 뒤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를 냈지만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내주지 않았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중국주재 한국 공관에 내면 권양은 사증을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인권위의 조사과정에서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강씨의 처남 등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어 강씨가 신청한 딸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불법체류하고 있는 친척들이 출국한 뒤에 다시 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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