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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물혐의 대학 직원 영장 청구

등록 2007-07-25 19:55

수주대가 돈받은 교육청 직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25일 실험자재 등 학교 물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76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ㄱ대 사무국장 이아무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ㄱ·ㅈ대 등에서 근무하면서 2003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ㅅ사로부터 실험실 자재, 도서관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7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이날 학교 전산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돕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로 ㄱ사 대표 정아무개씨와 서울시교육청 사무관(5급)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5년 교육청이 발주하는 9억3500만원 짜리 학교 전산실 공사의 발주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 사업권을 ㄱ사에 주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교육청의 다른 간부들에게 건넸는지를 추궁했지만 김씨는 부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김씨가 발주업무 담당자 자격으로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세부항목 선정 등에 의견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를 이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고나무 최현준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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