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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울산 어린이집 절반 규정위반

등록 2007-07-25 20:57

23곳 보조금 5700만원 회수
ㄱ(여)씨는 1995년부터 울산 남구의 한 건물 4층에 35명 정원의 ㄴ어린이집을 운영하다 올 4월 정원 35명의 ㄷ어린이집을 인수했다. 이후 ㄴ어린이집은 폐원하고 이곳의 원아들을 ㄷ어린이집으로 옮겼다. 일부 원아가 나오지 않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 150㎡ 규모인 ㄷ어린이집은 정원(35명)보다 25명이 많아졌다. ㄱ씨는 정원 초과 상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남구청의 단속에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이미 지급받았던 보조금 180만원을 다시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울산 북구의 ㄹ어린이집은 정원이 39명인데 30명을 더 모집해 운영하다 구청에 적발돼 2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6개월치 보조금(28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행정조처를 당했다.

울산 지역 5개 구·군이 올 1~6월 지역 보육시설 560곳 가운데 32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였더니 164곳(50.3%)이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위반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서류미비 및 미신고, 차량 운영기준 위반, 청소 불량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었으나 정원 초과와 법정 교사 정원 미달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해 보조금 회수 조처를 당한 곳도 23곳(5700여만원)이나 됐다.

특히 일부 어린이집은 중요한 사항을 위반해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뒤에도 또다시 정원 초과 등 불법 운영을 일삼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허가 남발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적자를 면하려 교육·시설환경 개선에는 소홀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구청 복지서비스과 관계자는 “구·군마다 몇십개에서 몇백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나 담당자는 2~3명에 그쳐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스스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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