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감찰위 곧 활동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가진 뒤 처음으로 감찰위원회를 구성해 일선 지검장의 비리사건 무마청탁 의혹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께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감찰관실에서 감찰 조사를 벌여온 ㄱ검사장의 징계 여부를 놓고 첫 심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검에서 민간인을 참여시킨 가운데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감찰위원회와 비슷한 위원회를 법무부 안에 두고 감찰관실의 감찰조사 내용을 심의에 부칠 예정”이라며 “현재 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구성은 지난달 대검 감찰부와 별도로 법무부 산하에 만든 감찰관실을 투명하게 운영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출범 이후 첫 사건으로 ㄱ검사장이 2001년께 고교 선배인 ㅅ기업 회장 김아무개(56·미국 도피중)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에 대한 대검의 내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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