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디카 반입금지
부정행위 1년 시험못봐
올해 수능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돼 수험생들의 각별한 ‘자기 단속’이 요구된다. 교육부가 30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최종확정해 발표했다. ◇개인필기구는 연필만 허용=시험시간에 화장실에 갈 때 감독관의 금속탐지기 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고 적발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카메라 펜 등 유의사항에 명시된 금지 물품은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도 시험이 무효가 된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이 금지된다. 개인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연필, 지우개, 일반 손목시계로 한정된다. 시험실에서 답장지 기재용 싸인펜이나 연필(또는 샤프 펜)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필기구의 경우 연필에 한해 개인적으로 준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청기, 돋보기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 휴대해야 한다. ◇철저한 본인 여부 확인=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시험시작 전 감독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수험생 협조 의무가 명시돼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감독관 지시 불이행’으로 역시 시험이 무효가 된다.
또 지난해까지는 부정행위 적발때 해당 시험만 무효로 처분했으나 2006학년도부터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향후 1년간 추가로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부정행위 재적발의 경우 향후 2년간 응시가 금지된다. 재적발때 가중 제재 원칙은 2005학년도 이전 부정행위자에게도 적용된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밝혔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부정행위 1년 시험못봐
올해 수능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돼 수험생들의 각별한 ‘자기 단속’이 요구된다. 교육부가 30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최종확정해 발표했다. ◇개인필기구는 연필만 허용=시험시간에 화장실에 갈 때 감독관의 금속탐지기 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고 적발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카메라 펜 등 유의사항에 명시된 금지 물품은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도 시험이 무효가 된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이 금지된다. 개인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연필, 지우개, 일반 손목시계로 한정된다. 시험실에서 답장지 기재용 싸인펜이나 연필(또는 샤프 펜)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필기구의 경우 연필에 한해 개인적으로 준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청기, 돋보기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 휴대해야 한다. ◇철저한 본인 여부 확인=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시험시작 전 감독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수험생 협조 의무가 명시돼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감독관 지시 불이행’으로 역시 시험이 무효가 된다.
또 지난해까지는 부정행위 적발때 해당 시험만 무효로 처분했으나 2006학년도부터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향후 1년간 추가로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부정행위 재적발의 경우 향후 2년간 응시가 금지된다. 재적발때 가중 제재 원칙은 2005학년도 이전 부정행위자에게도 적용된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밝혔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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