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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개발 비리’ 삼성물산 전무 구속영장

등록 2007-07-26 19:27

길음8구역 재건축 조합장 선거등 수억 뿌린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26일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장 등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삼성물산 박아무개(51) 주택사업본부장(전무)과 조아무개(47) 성북사업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무와 조 소장은 2005년 10~12월 서울 성북구 길음8구역 재건축 조합장 정아무개(65)씨의 조합장 선거비용 1억5천만원을 지원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조합장 선거에 나서자 박 전무 등이 재개발 컨설팅업체 대표 박아무개(수배중)씨를 통해 선거비용 1억5천만원을 회삿돈으로 부담해줬다고 밝혔다.

박 전무와 조 소장은 또 2004년 10월~2005년 3월 사이 장위1구역과 장위3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 지역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들에게 각각 2억1천만원과 3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을 받은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건설회사가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가 되기 위해 조합장이나 정비업체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제공된 금품은 모두 사업비로 계산돼 결국엔 조합원들과 입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들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7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나 받다가 적발되면 건설교통부가 해당 업체의 건설업등록 취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직원이 처벌받는 만큼 삼성물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해부터 재건축 비리 수사에 나서 에스케이건설과 코오롱건설, 이수건설 임직원과 법인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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