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량” 법원 “재판권 침해”
‘구속집행정지 허가’ 적용 논란
‘구속집행정지 허가’ 적용 논란
‘보복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재판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1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회장은 우울증, 폐렴, 치질,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증세를 호소하다 지난 12일 정밀검사와 치료를 위해 수원 아주대병원에 입원했다가 24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치소 쪽은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고, 김 회장의 입원 사유나 기간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행형법상 교도소장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 허가 없이 수용자를 교도소 밖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 이송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통상적으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료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교도소장 재량으로 병원에 이송한다. 그러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구치소 생활을 그만큼 더 해야 한다. 그러나 교도소장 재량에 따른 병원 이송은 구속 기간에 포함된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법원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을 법원 허가없이 장기간 교도소 밖에서 수감한 것은 재판부의 허가없이 임의로 구속집행 방법을 달리한 ‘재판권 침해’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다른 관계자는 “진단하는데 1~2일이면 충분하고, 치료가 필요해서 열흘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하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항소심 첫 공판인 다음달 7일 법정에서 일단 김 회장의 병원 입원 사유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12일을 장기 입원으로 볼 수도 없고, 수용자의 입원 기간은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의사와 교도소장이 결정할 문제로 행형법 상으로도 재판부에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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