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한주)는 27일 지난 4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사복을 입은 여성 경찰관을 넘어뜨려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베이즐(22) 병장에게 징역 3년6개월, 펠드맨(21) 일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펠드맨 일병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베이즐 병장과 함께 범행했다고 봐야 하고, 범행 30여분 전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하다 경찰에 붙잡혀 훈방된 뒤 다시 범행한 점을 볼 때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보상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베이즐 병장은 이라크전 참전 후유증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2∼3일 정도 쉰 것 이외에 직장 생활에 별 어려움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폭행치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베이즐 병장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두 사람 모두 20대 초범이라는 사실을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판단했다. 베이즐 병장과 펠드맨 일병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항소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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