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했던 삼성물산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장 등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낸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 박아무개(51) 주택사업본부장(전무)과 조아무개(48) 성북사업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동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담당 공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볼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26일 2005년 10~12월에 서울 성북구 길음8구역 재건축 조합장 정아무개(65)씨의 조합장 선거비용 1억5천만원을 지원해주고, 2004년 10월~2005년 3월 사이 장위1구역과 장위3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 지역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들에게 각각 2억1천만원과 3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박 전무와 조 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범정 부장은 영장 재청구 여부 등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 방침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