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두음법칙 예외 8월부터 시행
두음법칙에 따라 ‘유·나·이’로 썼던 한자 성씨 ‘柳(류)·羅(라)·李(리)’ 등을 본래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호적에 한자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던 기존 호적 예규를 고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새 예규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음법칙 적용 대상이었던 ‘李(리)·林(림)·柳(류)·劉(류)·陸(륙)·梁(량)·羅(라)·呂(려)·廉(렴)·盧(로)·龍(룡)’ 등의 성씨를 쓰는 1100만여명이 호적의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모든 한자 성씨에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같은 서면으로 과거부터 본래 음가대로 표기해 온 것이 인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李’(이·리)씨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이’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리’로 바꿀 수 없다.
호적을 정정하려면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장에게 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 한 번 정정되면 재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