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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무면허 사고 보험금 안준다

등록 2007-07-29 22:50

법무부, 16년만에 개정시안 발표…사기보험도 계약무효
음주·무면허 운전사고를 내거나 사기성 보험계약을 맺은 ‘불량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상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무면허·음주 운전 등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 약관을 법제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상법 보험편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상법 보험편 개정은 1991년 일부 개정 뒤 16년 만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때 운전자 자신이 입은 상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더라도 법원은 이를 무효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개정 시안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면책됨을 명시했다. 또 보험을 들면서 재산을 부풀리거나 병력을 숨기는 등 특정 사실을 속인 경우 보험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도록 했다.

보험사기 등을 통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지급 여부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사가 허위 청구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안에 계약자에게 청구권이 상실된다는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장보험의 경우 계약 무효가 되더라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는 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도 무효화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현재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심신박약 장애인도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생명보험금에 대해 압류는 보험금의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도록 해 유족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7일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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