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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료 암 조기검진 건강보험료 5만원이하로 확대

등록 2005-03-31 03:39수정 2005-03-31 03:39

나라에서 연인원 1340만명에게 무료로 암 검진을 해준다.

정부는 올해부터 위암 등 다섯 가지 암 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 건강보험료 4만~5만원대 이하면 암 검진 혜택=보건복지부는 30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지난해 하위 30%, 연인원 790만명에서 올해 하위 50%, 연인원 1340만명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인원 기준으로 70%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월보험료 4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5만5천원 이하이고, 검진 연령에 해당하면,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 무료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암 무료검진은 40살 이상 남녀에게 2년에 한 번씩(연인원 582만8천명) 이뤄진다. 유방암은 40살 이상 여성에게 2년에 한 번씩(연인원 306만4천명), 자궁경부암은 30살 이상 의료급여 수급 여성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연인원 5만6천명) 검사한다.

또 간암은 간경변 등 간암 고위험군에 속한 40살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연인원 40만5천명) 검사한다. 대장암은 50살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연인원 350만3천명) 한다.

복지부는 “올해 실제로 암 검진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지난해 120만명보다 약 100만명이 늘어난 약 22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6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밝혔다.

◇ 암 검진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암 조기검진 대상자들은 3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개별통지를 받는다. 건보공단이 일괄해 발송하는 안내문을 4월 초에 받는 즉시 안내문을 가지고 병·의원을 방문하면 무료 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약 25만명의 암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 등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2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처음 시행하기로 했다. 시군구 보건소에는 의사·간호사·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재가 암환자 관리팀이 운영된다.

복지부는 또 지역암센터로 지난해 전남대, 전북대 및 경상대병원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에는 충남대 및 부산대병원 두 곳을 추가해 암 연구·진단장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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