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살해' 여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민단체 공청회 등을 통해 종종 소개돼왔다.
기존 연구는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이 (남편의) 학대와 폭력으로 인한 생명의위협과 공포감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정당방위로 해석해 무죄 판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한 직접적 연구보다 아내와 자녀에대한 남성의 폭력 등 가정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돼왔다.
충북대 김영희 교수가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최근 펴낸 보고서는 청주여자교도소의 여성 재소자 중 남편살해 여성 133명을 심층 면담해 범행 과정과 동기, 출소뒤 절망적인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남편 살해 동기 44% `피학대' = 남편 또는 애인을 살해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4%(복수응답)가 `피학대' 때문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35.2%는 `치정', 15.6%는 `금전'이라고 답했고, 7.8%는 `원한과 격분'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남편이나 애인을 살해한 여성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 `중'(54명), `중상'(1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최상'이라고 답한 재소자도 있었다.
`중하'(20명)와`하'(9명)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학력수준도 102명 중 고등학교 중퇴 이상 학력을 가진 재소자가 60명으로 가장많았다. 남편 살해 여성들의 25%는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맞은 경험이 있었고, 남편과결혼 전 교제한 기간은 6개월 이하가 41.6%로 가장 많았다. 살해에 이르는 과정은 보고서에서 `터널시야'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되는데,여성들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범행 이후를 떠올려보지도 못하고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 ◆ `폭력남편' 못 떠나는 이유 = 조사 대상 여성들은 남편에게 끊임없이 학대를당하면서도 이혼 등 적극적인 결별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했다. 피학대 여성들이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로 남편이 자식이나 친정 가족들을해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장 크며, 피학대 여성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이들의 결단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많은 피학대 여성들이 관계개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해 "내가 조금 더잘하고 순종하면 나아지겠지"하며 그냥 참고 살아가려는 경향을 보인 것도 여성들이폭력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김 교수는 "관계 개선에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는 피학대 여성들의 태도는현실성이 떨어지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 삶의 기반 파탄..출소 후 `암담' = 보고서에 따르면 남편살해 여성들은 범행후 교도소에서도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안에서도 다른 재소자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할 뿐더러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 탓에 큰 심리적 고통을 안고 생활하게 된다는 것. 일부 재소자들은 남편살해를 거치면서 겪은 심적 괴로움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가 면담을 통해 처음 `고백'을 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남편살해로 시댁과 자녀ㆍ친정 등 삶의 기반을 이루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이들 여성이 정상인의 삶을 되찾기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김 교수는 "수형 과정이 재사회화와 재활의 과정이 되려면 출소 후 자신의 재범을 자각적으로 우려하는 수형자들을 중심으로 치료적 사법 이념을 가미한 `치료적교정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학력수준도 102명 중 고등학교 중퇴 이상 학력을 가진 재소자가 60명으로 가장많았다. 남편 살해 여성들의 25%는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맞은 경험이 있었고, 남편과결혼 전 교제한 기간은 6개월 이하가 41.6%로 가장 많았다. 살해에 이르는 과정은 보고서에서 `터널시야'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되는데,여성들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범행 이후를 떠올려보지도 못하고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 ◆ `폭력남편' 못 떠나는 이유 = 조사 대상 여성들은 남편에게 끊임없이 학대를당하면서도 이혼 등 적극적인 결별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했다. 피학대 여성들이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로 남편이 자식이나 친정 가족들을해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장 크며, 피학대 여성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이들의 결단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많은 피학대 여성들이 관계개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해 "내가 조금 더잘하고 순종하면 나아지겠지"하며 그냥 참고 살아가려는 경향을 보인 것도 여성들이폭력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김 교수는 "관계 개선에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는 피학대 여성들의 태도는현실성이 떨어지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 삶의 기반 파탄..출소 후 `암담' = 보고서에 따르면 남편살해 여성들은 범행후 교도소에서도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안에서도 다른 재소자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할 뿐더러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 탓에 큰 심리적 고통을 안고 생활하게 된다는 것. 일부 재소자들은 남편살해를 거치면서 겪은 심적 괴로움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가 면담을 통해 처음 `고백'을 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남편살해로 시댁과 자녀ㆍ친정 등 삶의 기반을 이루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이들 여성이 정상인의 삶을 되찾기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김 교수는 "수형 과정이 재사회화와 재활의 과정이 되려면 출소 후 자신의 재범을 자각적으로 우려하는 수형자들을 중심으로 치료적 사법 이념을 가미한 `치료적교정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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