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시 `귀국 보증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인터넷을 통해 입영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징병 신체검사시 정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질환 등에 대해서는 민간 지정병원에 위탁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청장 윤규혁)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병무혁신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혁신 추진안에 따르면 우선 지난 1962년부터 시행해오던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 보증제도'와 병역의무자의 미귀국시 보증인에 최고 5천만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지금까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시 `귀국 보증인' 2명의연대귀국 보증서와 인감증명, 재산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귀국보증제도는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부터 시행해왔으나 최근미귀국자 발생률이 0.06%로 낮아지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을감안, 폐지하게 됐다.
또 다음 달부터는 유학, 어학연수 등으로 국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도 현지에서 인터넷( www.mma.go.kr )을 통해 징병검사 및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는 국내의 재학생들과는 달리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외 유학생의 경우 귀국후 입영까지 3∼4개월씩 걸리던 입영대기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유학, 어학연수 등으로 1년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3만1천여명의 병역의무자가 입영과 관련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4월부터 징병검사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희귀질환 또는 특수장비에 의해 검사를 해야하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 민간 지정병원에서 위탁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보다 정밀한 신체검사를 통해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위한 것으로 위탁검사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병무청은 또 지금까지 징병 전담의사 합의제로 운영하던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민간병원 전문의를 다음 달부터 참여시키기로 하고 26개전문과목 69명의 대학교수급 전문의를 위촉했다. 이 밖에 2005년 병무혁신 추진사항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의무자 복수여권 발급 = 오는 7월부터 단기간 국외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에게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그동안 친지방문, 여행 등 단기간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허가기간이 5개월까지로 돼 있어 단수여권만 발급됐으나 7월부터 허가기간이 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입대후 귀가자 발생' 예방대책 강화 = 징병검사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거나악화돼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입영전에 적극적으로 재신검을 받도록해 `입대후 귀가'를 예방한다. △공익근무요원 운전분야 경력 인정 = 1종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을 주임무로 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제대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군복무 중 운전병으로 복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회에서 운전경력이 인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외 유학생의 경우 귀국후 입영까지 3∼4개월씩 걸리던 입영대기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유학, 어학연수 등으로 1년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3만1천여명의 병역의무자가 입영과 관련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4월부터 징병검사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희귀질환 또는 특수장비에 의해 검사를 해야하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 민간 지정병원에서 위탁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보다 정밀한 신체검사를 통해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위한 것으로 위탁검사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병무청은 또 지금까지 징병 전담의사 합의제로 운영하던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민간병원 전문의를 다음 달부터 참여시키기로 하고 26개전문과목 69명의 대학교수급 전문의를 위촉했다. 이 밖에 2005년 병무혁신 추진사항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의무자 복수여권 발급 = 오는 7월부터 단기간 국외여행을 하는 병역의무자에게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그동안 친지방문, 여행 등 단기간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허가기간이 5개월까지로 돼 있어 단수여권만 발급됐으나 7월부터 허가기간이 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입대후 귀가자 발생' 예방대책 강화 = 징병검사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거나악화돼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입영전에 적극적으로 재신검을 받도록해 `입대후 귀가'를 예방한다. △공익근무요원 운전분야 경력 인정 = 1종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을 주임무로 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제대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군복무 중 운전병으로 복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회에서 운전경력이 인정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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