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치 신청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는 1일 병역특례 비리 수사에서 부실근무 사실 등이 드러나 병무청으로부터 재입영 통보를 받은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0)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싸이는 같은 법원에 낸 행정소송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현역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입영통지 효력을 정지시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싸이는 지난달 20일 “병무청 결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많아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현역 입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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