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이 팔고 있는 일부 닭고기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넘는 합성항균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6~7월 서울 시내 백화점, 대형 할인점, 정육점 등 20곳에서 판매하는 쇠고기(29점), 돼지고기(43점), 닭고기(28점)를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더니 하림이 생산한 닭고기 2점에서 허용 기준치를 넘긴 엔로플록사신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림셀치킨’에서 기준치(0.10㎎/㎏)의 4배가 넘는 0.49㎎/㎏, ‘숲정이옛날시골닭’에서는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1.27㎎/㎏의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
소시모 쪽은 “미국에서는 지난 2005년 가금용 엔로플록사신의 사용 승인을 취소했다”며 “국내에서도 해당 항균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