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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장집 교수 국보법 위반 7년만에 무혐의

등록 2005-03-31 11:35수정 2005-03-31 11:3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31일 한국전쟁의 성격 규정과 관련한 저서의 이적성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고려대 최장집 교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학 교수로서 한국현대사의 연구결과를 개진하면서 기존의학설이나 주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전체적 내용과 집필 당시 상황으로 미뤄 학문연구의 일환으로 판단되고 이적인식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의 적시가 아닌 학문적 견해표명에 불과하고 비방목적도 인정키 어려워 역시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교수는 저서인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서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했다는 혐의로 199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건국회 회장 등 16명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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