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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태백산맥’ 국보법 위반 무혐의

등록 2005-03-31 11:37수정 2005-03-31 11:3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94년 고발된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고발된 한길사 김언호 사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2차장검사는 "전체 내용과 집필 동기, 예술작품의 특수성,당시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태백산맥'을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 표현을 담은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표현들이 산재해 있으나 독자, 평론가로부터 예술작품으로서 객관적, 미학적 가치를 획득했다.

그런 표현들은 자유토론과 상호 비판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충분히 여과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태백산맥'이 북한과 조선노동당을 인민을 대변하고 있으며 빨치산과 인민군을 정신무장이 투철한 부대라고 표현한 것, 6.25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본 부분 등은 이적성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작가의 대담 기사 등을 보면 이 소설을 통해 해방직후 좌익운동,남로당 투쟁에 역사적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면이 있지만 예술작품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보기는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아리랑', `한강' 등 이후 작가의 발표 소설을 보면 이적성이 의심되는표현은 1980년대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좌편향적 역사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작가에게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86년 초판이 발간된 `태백산백'은 1994년 4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모씨와 `구국민족연맹' 등 8개 단체가 저자와 출판사 대표를 경찰에 국보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지만 최근까지 500만부가넘게 팔리는 등 작품성과 함께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검찰은 대중적 평가를 받은 문학작품에 실정법 잣대를 적용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면서 장기미제로 남겨두었다가 최근 대검 공안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등 고소,고발 11년만에 사건을 매듭지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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