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시내에서만 통용돼온 전철 정기권 제도가 내달 15일부터 수도권으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와 수도권 정기권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서울시내 구간에서만 쓰이던 정기권을 경기도와 인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수도권 전역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전철 정기권의 요금은 현재 편도 요금 800원∼1천원 구간은 월 3만5천200원(800원×44회 기준)으로 정해졌다.
또 현재 편도 요금 1천100원 이상 구간은 기존 요금에 비해 15% 할인된 기본요금에 단계별 거리비례제 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계 내의 경우 편도요금이 1천100원 이상이더라도 일단 서울 정기권요금인 3만5천200원으로 정했고, 다음 요금 조정시 같은 구간의 경우 서울 지하철정기권과 수도권 전철 정기권 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정기권 형태는 재사용이 가능한 선불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역 매표소에서 2천5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용 권역별로 정기권 요금을 충전해 30일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기권 카드는 지불된 이용권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이용권역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권역별로 1회씩 사용가능 횟수가 자동으로 줄어든다.
정기권 카드가 훼손돼 쓸 수 없게 되면 구매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카드로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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