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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교용지 부담금제 위헌

등록 2005-03-31 14:11수정 2005-03-31 14: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부담금이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분양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징수된이후 위헌논란이 불거지면서 매년 고의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입주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물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함으로써 개정된 특례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에 따르면 지자체는 2001년부터 1994년 6월까지 3천370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해 이중 2천431억원을 사용했다.

인천지법은 2003년 인천시 서구청으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받은 인천 서구 검암지구 P아파트 등 3개 아파트 주민 150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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