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과도한 세율 인상을 들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과 함께 달라진 과세기준, 실제 납세액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달라진 과세표준 산정방식 = 정부는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을 개정, 재산세과세물건 중 주택의 경우 건물(재산세)과 부속토지(종토세)를 통합과세하면서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했다.
지방세법 개정은 면적기준을 적용하면 평형이 동일한 지방의 1억원짜리 아파트나 수도권의 10억원짜리 아파트의 세액이 같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재산세 과표로 아파트와 165㎡ 이상 연립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다세대 및 165㎡ 미만 연립주택은 건교부 공시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자치단체 공시 개별주택가격, 일반건물은 시가표준액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가가 높은 수도권, 특히 강남.분당지역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액상승으로 재산액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과다인상에 따른 세부담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에 세부담상한선(전년도 부과액 대비 50%이내)을 설정했으나 분당 아파트의 경우 시가가 워낙 높아대부분 세부담상한선인 50% 인상이 예고된 것이다.
성남시가 지난해 기준시가를 적용, 자체분석 결과 새 과표를 적용할 경우 전체아파트의 92.3%가 전년대비 50% 재산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이 같은 인상폭에 예상되자 지난해와 같은 조세저항을 우려,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택분 재산세 50% 인하 결정을 내렸다.
시는 주택세율을 50% 인하해도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274억원에 비해 10.4%늘어난 30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재산세 얼마나 내나 = 지난해 재산세 및 종토세 61만9천원을 납부한 분당구수내동 C아파트 65평형(지난해 기준시가 적용)의 경우 새 과표를 적용하면 50%가 인상된 92만9천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2.3% 인상된 63만5천원을내면 된다. 중원구 은행동 J아파트 28평형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면 지난해에 비해 28% 인상된 9만원을 내는데 그친다. 반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분당구 정자동 주상복합아파트단지의 경우 워낙 기준시가가 높아 세율을 인하해도 세액이 크게 줄지 않는다. 정자동 D주상복합아파트 34평형은 지난해 25만4천원에서 올해 세부담상한선인 38만1천원을 내야 하는데 탄력세를 적용해도 41% 인상된 35만9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아파트의 경우 세부담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으면 재산세액이 71만8천원에 이르기 때문에 세율을 50% 인하해도 세액감소폭이 거의 없다. 인근 I주상복합아파트 30평형은 세부담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은 재산세액이 71만5천원이어서 세율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난해보다 50% 인상된 29만7천원을 내야한다. ◇ 파장과 논란 =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로 당장은 과세부담이 줄지만 매년 재산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시가를 토대로 책정된 재산세액을 결국 내야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만원을 내던 납세자가 올해 50만원의 재산세액이 설정됐다고 한다면 세부담상한선을 적용, 15만원을 내야하는데 세율인하 혜택을 받더라도 매년 세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6-7년이 지나면 결국 50만원을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성남시의 2년연속 세율인하 결정은 조세저항을 의식, 자치단체장의 탄력세율 적용권한을 행사한 것이지만 지역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수적으로 투기방지 효과도 거두려는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의도와 상충된다. 납세여력이 있는 수도권 지자체가 목전의 조세저항 등 민원을 우려, 세금을 깎아준다면 수도권-지방간 과세불균형은 당장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지방세법을 개정하며 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을 막기 위해 세부담상한선까지 설정한 정부 조치가 무색해면서 행자부는 당혹해하고 있다. 성남시 세율인하 결정과 더불어 지난해 세율 소급감면에 동조했던 수도권 다른자치단체까지 세율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자부 등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 재산세 얼마나 내나 = 지난해 재산세 및 종토세 61만9천원을 납부한 분당구수내동 C아파트 65평형(지난해 기준시가 적용)의 경우 새 과표를 적용하면 50%가 인상된 92만9천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2.3% 인상된 63만5천원을내면 된다. 중원구 은행동 J아파트 28평형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면 지난해에 비해 28% 인상된 9만원을 내는데 그친다. 반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분당구 정자동 주상복합아파트단지의 경우 워낙 기준시가가 높아 세율을 인하해도 세액이 크게 줄지 않는다. 정자동 D주상복합아파트 34평형은 지난해 25만4천원에서 올해 세부담상한선인 38만1천원을 내야 하는데 탄력세를 적용해도 41% 인상된 35만9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아파트의 경우 세부담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으면 재산세액이 71만8천원에 이르기 때문에 세율을 50% 인하해도 세액감소폭이 거의 없다. 인근 I주상복합아파트 30평형은 세부담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은 재산세액이 71만5천원이어서 세율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난해보다 50% 인상된 29만7천원을 내야한다. ◇ 파장과 논란 =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로 당장은 과세부담이 줄지만 매년 재산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시가를 토대로 책정된 재산세액을 결국 내야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만원을 내던 납세자가 올해 50만원의 재산세액이 설정됐다고 한다면 세부담상한선을 적용, 15만원을 내야하는데 세율인하 혜택을 받더라도 매년 세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6-7년이 지나면 결국 50만원을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성남시의 2년연속 세율인하 결정은 조세저항을 의식, 자치단체장의 탄력세율 적용권한을 행사한 것이지만 지역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수적으로 투기방지 효과도 거두려는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의도와 상충된다. 납세여력이 있는 수도권 지자체가 목전의 조세저항 등 민원을 우려, 세금을 깎아준다면 수도권-지방간 과세불균형은 당장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지방세법을 개정하며 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을 막기 위해 세부담상한선까지 설정한 정부 조치가 무색해면서 행자부는 당혹해하고 있다. 성남시 세율인하 결정과 더불어 지난해 세율 소급감면에 동조했던 수도권 다른자치단체까지 세율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자부 등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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