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기자
현장에서
지난 4일 농림부가 ‘해명자료’를 하나 냈다. 〈한겨레〉 4일치 1면 머릿기사인 ‘미 쇠고기 수입 중단 않고 해명 기회 제공, 국제·국내법 근거 없다’에 대해서다. 기사의 핵심은 광우병 위험물질(SRM)인 등골뼈(척추)가 발견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법·국내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데도 수입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미국에 해명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등골뼈 같은 위험물질이 발견되면 바로 수입을 중단시킨 뒤 수출국의 해명을 듣고 계속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림부 해명자료에서는 왜 법에 근거도 없는 해명 기회를 미국 쪽에 주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해명자료에는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불충분하다’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해명’만 나와 있을 뿐이다. 동문서답인 셈이다.
이번 해명자료는 그동안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감춰온 농림부의 평소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등골뼈가 나온 사실을 〈한겨레〉가 알게 된 건 8월1일 오전 수입·유통업자들의 제보를 통해서였다. 〈한겨레〉는 제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농림부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농림부 관료들은 하나같이 취재를 거부했다. 유일하게 전화가 연결된 동물검역 담당자는 심지어 “미국산 쇠고기엔 관심이 없다”고까지 말했다. 이때가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등골뼈 발견을 언론에 알리라고 지시한 뒤였다는 사실은 다음날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장관의 지시를 우습게 여기는 ‘통뼈’ 관료들 때문에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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