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30일 실시되는재.보궐선거와 관련, 도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국회의원 재선거 2곳(성남시중원구, 포천시.연천시)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 1곳(화성시) △도의원 보궐선거 2곳(성남시제5선거구 .의정부시제2선거구) △시의원 재.보궐선거 6곳(수원시 3곳, 화성시, 시흥시, 남양주시)이다.
사유별로는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국회의원 선거 2곳과 화성시 시의원 선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보궐선거(화성시장.도의원선거 2곳.시흥 및 남양주시 시의원 선거) △사망과 자진사퇴에 의한 보궐선거(수원시의원선거 3곳) 이다.
도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에서도 지난 4.15총선에 이어 금품받은 유권자에 대한50배 과태료 부과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최고 5천만원 포상금제도가 시행되며, 모두 250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이 투입돼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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