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새벽 귀갓길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강도상해.강간미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상해 및 강간미수 혐의로 주점 종업원 H(19)씨에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
H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구 모 빌라 주차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A(40.여)씨의 목을 조르며 입을 틀어 막은 뒤 바닥에 주저앉히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A씨가 갖고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1만원 등 21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또 금품을 빼앗은 뒤 A씨에게 "옷벗어"라고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남편(33)에게 붙잡혔다.
법원은 그러나 "피의자 H씨가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범행인데다 H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나 성격으로 볼 때 법원의 영장기각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보강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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