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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승연 회장 ‘건강악화’ 읍소

등록 2007-08-07 20:11수정 2007-08-08 02:22

항소심 첫 공판서…구속집행정지 신청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7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뒤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란 질병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영태 변호사는 “김 회장은 몇년 전 전신마취 기흉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불면증,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었으나, 실형 선고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13일 동안 입원치료했던 아주대 병원에서도 최소 6개월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구치소 의무소와 외부진료 병원의 입원치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이 ‘일반 수감자처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구치소 복귀를 고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회장은 현재 치사량 수준의 수면제 27알을 복용해도 잠을 자지 못하고, 휠체어 없이는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날 콧수염과 턱수염을 깎지 않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왔으며,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았다. 법정에서 턱을 괴고 앉아 “아구 몇번 돌렸다”는 등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던 1심 때와는 달리, 재판장과 변호인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정도로만 짧게 답했다.

그는 자신의 둘째아들이 탄원서를 냈다는 재판장의 말을 들은 뒤 “재판장님, 그 탄원서를 제가 볼 기회가 있을까요?”라고 불쑥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둘째아들의 탄원서를 읽던 도중 눈물을 훔치듯 눈 주위를 닦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아주대병원에서 김 회장을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정영기씨와 한화그룹 성하연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28일 오전 11시 증인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변호인의 수면제 27알 발언과 관련해 신철 고려대 의대 수면과학교실 교수(정신과)는 “하루에 수면제 27알 이상을 먹고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류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하루 27알 이상 먹는다면 보통 수면제가 4~8시간 정도의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몸에 쌓이게 된다. 치사량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면제를 평소에도 계속해 먹었다면 몸에서 이에 반응하는 경향이 낮아져 견딜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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