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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물놀이공원 절반 ‘안전 허점’

등록 2007-08-07 20:31

배수구 뚜껑 없거나 감전사고 위험 등 노출
여름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물놀이공원(워터파크)이 두곳 가운데 한곳꼴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물놀이 기구가 1개 이상 설치된 전국 16곳의 워터파크를 조사한 결과 8곳에서 1개 이상의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를 보면, 5곳에서 배수구 그레이팅(빗살무늬로 된 뚜껑) 간격이 멀거나 아예 뚜껑이 없어 이용객들이 빨려 들어갈 위험이 발견됐다. 놀이기구와 바닥의 연결 시설을 고정시키는 볼트의 뚜껑을 씌우지 않은 곳도 3곳이었다. 특히 전선을 방치해 감전 사고 우려가 있는 업체도 2곳이었다. 사고에 대비해 의무실을 갖춘 업체는 14곳이었지만 이 가운데 6곳은 의무실을 신발, 오리발 등의 보관시설로 운용하는 등 형식적으로 관리했다.

소비자원은 “국내 물놀이공원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로 허가받은 업체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영장업으로 신고된 업체로 나뉜다”며 “유원시설로 허가받은 업체는 현재 14개에 불과하며 물놀이공원 대부분은 미끄럼대를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업으로 신고한 뒤 물놀이 기구를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수영장업으로 신고하고 관광진흥법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놀이 기구를 운영하면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거나 기구 통합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이날 위험요소가 드러난 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시설물 관리 기준이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험한 점을 지적했다”며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조사를 거부한 업체도 있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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