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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객기 화장실서 흡연 ‘불량승객’ 입건

등록 2005-03-31 17:40

부산지방경찰청 김해공항경찰대는 31일 여객기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 김해공항에 도착한 양양발 대한항공 KE 1045편 비행기 기내 화장실에서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휴대폰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관련법은 기내 흡연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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