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간부 영장
부산 인천 포항 제주 등에 이어 울산항운노조에서도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31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울산항운노조 서류를 토대로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 채용 및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곧 노조 간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99년 이아무개(43) 전 노조위원장 등 울산항운노조 간부 2명이 조아무개(44)씨로부터 취업을 부탁받고 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명한테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바 있다.
한편 부산지검은 31일 조합원 채용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 수재)로 조아무개(49)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인사 비리와 관련해 노조 현장반장 3명을 긴급체포하고, 잠적한 노조간부 3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울산/최상원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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