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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장집 교수 보안법 위반 무혐의

등록 2005-03-31 17:47수정 2005-03-31 17:47

7년만에 결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주임검사 정점식)는 31일 한국전쟁의 성격 규정과 관련한 저서의 이적성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고려대 최장집(62) 교수에 대해 7년 만에 무혐의 처분키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건국회 회장 손진씨 등 16명은 199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 교수가 저서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서 한국전쟁을 민족해방 전쟁이라고 규정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건의 고소·고발장을 잇달아 낸 바 있다.

검찰은 또 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62)씨와 도서출판 한길사 대표 김언호(59)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공식적으로 각각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2차장은 최 교수 사건과 관련해 “정치학 교수로서 한국현대사 연구의 결과를 개진하면서 기존의 학설이나 주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저술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 집필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학술 연구의 일환일 뿐 이적 인식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의 적시가 아닌 학문적 견해표명에 불과하고 비방 목적도 인정하기 곤란해 역시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무혐의 처분 방침을 밝힌 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씨에 대해 “전체 내용과 집필 동기, 예술작품의 특수성,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태백산맥>을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은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한길사 대표 김씨에 대해서는 “94년에 이미 <태백산맥>의 판권을 다른 출판사에 넘겨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김동훈 김태규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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