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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배기선 의원 봐주기’ 수사 비난 여론

등록 2005-03-31 17:48수정 2005-03-31 17:48

1억수뢰 혐의불구 불구속 기소
수사팀 일부 지검장 찾아가 항의
같은 사건 강신성일 전의원은 구속

대구지검(지검장 정동기)이 열린우리당 배기선(55·부천 원미을) 의원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고도 불구속 기소해 ‘여당 의원 봐주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뇌물액수가 3천만원 이상이면 구속되지만, 이번에는 이런 구속영장 청구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우병우)는 31일 대구 유니버시아드 지원법 연장의 대가로 옥외광고물 업자한테서 1억원, 불법 정치자금으로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가 드러난 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옥외 광고물업체인 ㅈ사 대표 박아무개(58·구속)씨한테서 유니버시아드 지원법을 연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배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 이상국(53·구속)씨한테서 선거자금 명목의 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배 의원이 받은 돈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확인됐지만, 뇌물 액수가 1억원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구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휠체어테니스협회에서 국제대회를 열 때 후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5천만원을 기준으로 구속-불구속 결정을 내리는데, 배 의원의 경우 ‘5천만원 기준’에 걸려서 어렵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배 의원과 같이 1억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강신성일(68) 전 의원은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수감했다. 또 이에 앞서 박주천 전 의원(한나라당·뇌물액 5천만원), 김명규 전 의원(가스공사 사장·뇌물액 6천만원), 박명환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뇌물액 6천만원) 등 사건 당시 현역 의원들은 뇌물액수가 억대를 넘지 않더라도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대상자들인 대구지검 간부들이 여당 중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 말고는 설명이 안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앞서 지난 주말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수사팀 검사 중 일부가 정 지검장을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검 관계자는 “내부에서 구속 의견과 불구속 의견이 갈려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구/박주희, 김태규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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