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주임검사 전형근)는 31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안병엽(60)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회사 인수와 관련된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뢰)로 김태식(66) 전 민주당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4600만원(우리돈 2천만원, 미국돈 2만3천 달러) 정도를 받았으며, 김 전 의원은 지난 2001년 10월께 “법정관리중이던 한신공영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회장한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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