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야채 수입 추이 및 중국산 비중
수입 6년새 10배 증가…품질검사 시스템·법규 없어
‘무방비’ 영세업체서 처리 뒤 학교·병원 급식재료로
‘무방비’ 영세업체서 처리 뒤 학교·병원 급식재료로
중국산 냉동야채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안전성을 검증할 시스템이 제대로 없어 ‘먹거리 불안’을 키우고 있다. 시금치, 고사리, 당근 등을 잘게 썰거나 살짝 데쳐 냉동한 뒤 수입하는 중국산 냉동야채는 국산 신선야채들에 견줘 값은 60% 수준이고, 학교·병원 등 집단급식소나 식당가에 주로 팔려나간다.
9일 한국무역협회 등의 자료를 보면, 2000년 냉동야채 수입액은 1054만1천달러였으나 6년 만인 지난해는 8155만7천달러로 8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중국산은 2000년 713만6천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7.7%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0배 이상 늘어난 7758만1천달러로 95.1%에 이르렀다.
중국산 냉동야채 수입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지만, 식재료의 안전을 보장할 법규나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 냉동야채는 가공식품으로 수입돼, 서울 등 대도시 근교에 창고와 작업장을 두고 잘게 썰기, 재포장 등을 하는 ‘전처리 업체’로 넘겨진다. 1천~3천곳으로 추산되는 이들 업체는 거의 대부분 영세한데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순 가공’만을 하는 것으로 분류돼 영업신고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주로 국산 신선야채를 취급하는 농협 등 대형 업체가 식품가공업 신고를 하고, 단순 가공을 할 때도 여섯 달에 한 차례 이상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급식업계 관계자는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 정책이 나온데다 급식대란을 겪으면서 대기업 계열 급식 위탁업체들은 사업을 철수하는 상황”이라며 “중소 급식위탁업체들은 영세한 전처리 업체에서 값싼 식재료를 사들이는 경향이 더 높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급식대란 뒤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이려 ‘전처리 업체’를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넣으려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과 6월에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애초 올 상반기로 목표를 잡았던 개정안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태세다.
또 전처리 업체를 규제하려 ‘식재료 전문공급업’이란 업종을 신설했으나, ‘단순 가공’을 한다는 이유로 자가품질검사 의무는 여전히 면제했다. 결국 중국산 냉동야채는 연간 한 차례 정도 이뤄지는 형식적인 통관 표본검사만 거치고 나면 안전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
현재 식중독 사고는 배탈 환자의 가검물에서 식중독의 원인균을 찾아내도, 질병관리본부는 △식재료나 물 △조리사 비위생 △조리환경 비위생 등 가운데 어디에서 감염이 비롯됐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빈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는 “현행 법망이 식재료 안전을 보장하기에 너무 부실하다”며 “일선 학교가 반발하는 급식 직영 전환을 앞당기고, 안전한 직영 급식을 위해서라도 식재료 안전검증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이빈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는 “현행 법망이 식재료 안전을 보장하기에 너무 부실하다”며 “일선 학교가 반발하는 급식 직영 전환을 앞당기고, 안전한 직영 급식을 위해서라도 식재료 안전검증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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