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체결에 항거해 자결한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민병섭씨 등 민영환 선생의 셋째아들인 민광식씨의 자녀 4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고산동 일대의 땅 4200㎡(공시지가 8억여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땅은 1912년 일본의 토지조사 당시 아버지가 소유자로 인정받았으나, 한국전쟁 뒤 국가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넘어간 것”이라며 “국가가 이 땅을 매매·증여 등 승계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가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영환 선생이 자결한 뒤 가세가 기울었고, 후손들은 재산이나 자택 없이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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