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혐의 부인…한화 고문때 월 500만원 받아
“홍영기 전 서울청장,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과 전화통화는 했지만 수사 중단 청탁은 하지 않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문(55) 전 경찰청장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형욱 검사는 이날 최 전 청장과 홍 전 서울청장, 남 전 서장의 개인적 친분 관계와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수사 중단 청탁 여부를 캐물었다. 최씨는 청장 시절 홍씨를 경찰혁신단장에 임명했으며, 남씨는 최씨의 고교 후배다. 최씨는 퇴임 뒤 김욱기 한화리조트 감사의 추천으로 한화그룹 고문이 돼 월급 500만원과 판공비, 사무실 등을 지급받았으며, ‘보복폭행’ 사건 발생 나흘 뒤인 3월12일부터 홍씨, 최씨 등 경찰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최씨는 “3월12일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대문서 관계자들이 한화 본사에 찾아와 불편해한다.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고 묻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홍 전 서울청장에게는 저녁 모임 참석 여부를 묻기 위해 전화했고, 한기민 전 서울청 형사과장에게는 신고나 고소·고발 없는데 수사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말했다.
최 전 청장은 또 “(경찰 지휘부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한씨에게 ‘경찰들이 북창동 주점을 찾아다니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김 검사는 “왜 한화 직원이 북창동 업무방해까지 걱정하느냐”며 사실상 수사중단 압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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