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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장집교수 무혐의 처분 배경

등록 2005-03-31 18:28

“낡은 칼 보안법” 비난여론 의식
“학자 본연의 연구활동” 강조

검찰이 31일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62)씨에 이어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달라진 사회 분위기와 현실을 반영한 조처로 풀이된다.

검찰로서는 학자가 기존 학설이나 주장과 다른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을 들이대 단죄할 경우 당장 쏟아질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다는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28일 <태백산맥>의 저자 조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방침을 밝히면서, “이제 와서 조씨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면 검찰이 정신나갔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비난 여론을 의식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만큼 사회 분위기가 성숙했다는 점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최장집 교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히면서 연구·저술활동을 하는 학자 본연의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의 학설이나 주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이지 적을 이롭게 할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이 <태백산맥>에 대해 일부 이적성을 인정하면서도 “달라진 남북관계의 변화 등에 따라 우리 사회가 충분히 여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한국사회의 이해’ 무죄확정 논리 참고
‘모내기’ 관련 “그림은 유죄” 이중잣대

검찰은 또 반대 여론을 의식해 무혐의 처분에 대한 정연한 논리를 세우는데도 힘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최 교수의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히면서, 이적성 논란을 빚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상대 정진상·장상환 교수의 <한국사회의 이해>를 예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경상대 교수들의 확정 판결을 기다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그러나 소설가와 학자의 ‘글’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과 달리 지난 9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확정된 그림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62)씨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태백산맥>은 북한 정권과 빨치산을 미화하는 등 이적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예술작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고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모내기>와의 형평성 문제 대해 “글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등 여러 측면을 담을 수 있지만 그림은 뚜렷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단순한 비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설명은 똑같이 이적성 시비를 빚는 예술작품을 두고서도 ‘글은 괜찮고 그림은 안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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