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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남시 올해 주택세 50% 감면, 재산세 파동 재점화 우려

등록 2005-03-31 18:31수정 2005-03-31 18:31

아파트 부담 작년보다 평균 8%만 늘어

지난해 경기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산세율을 30% 소급 감면해 ‘재산세 파동’ 불씨를 확산시켰던 경기 성남시가 올해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성남시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7월과 9월 정기 재산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오르는 주택 비율이 성남시 전체의 90%가 넘는다”며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깎아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월5일 개정·공포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의 건물·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면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해 재산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법에 ‘전년대비 50% 이내 인상’이라는 세 부담 상한선을 규정해 급격한 세금 인상은 막기로 했다.

그러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시가’로 바뀌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주민들의 과세 부담은 세 부담 상한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분당 새도시가 있는 성남 지역 공동주택은 탄력세율로 세금을 깎아주지 않으면 전체 10만9002건의 92.3%인 10만652건이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성남시가 방침대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내려주면 성남 지역 아파트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17.9%, 다세대·연립주택은 평균 4%씩 늘어난다. 따라서 지난해 7만940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낸 수정구 은행동 ㅈ아파트 28평형은 시가에 따른 재산세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18만1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성남시의 탄력세율 50% 인하 적용을 받으면 9만750원이 되며, 이것은 정부의 재산세율 인상 상한선 50%를 적용받았을 때의 10만6410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시가가 높은 큰 평형은 정부의 세율 인상 상한선과 성남시의 탄력세율 50% 인하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이는 커진다. 분당 새도시 65평형(지난해 61만9770원)은 올해 시세에 따라 재산세 127만원을 내야 하지만, 탄력세율 50% 인하를 적용 받으면 재산세는 63만5천원만 내면 된다. 세 부담 상한선만을 적용받았을 때의 재산세액은 92만9650원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 수입은 주택세율을 50% 인하해도 지난해보다 10%(28억원)를 웃돌 것으로 보여 재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6월1일 과세 기준일 이전에 조례를 정비하고 세율을 확정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재산세는 지방 정부의 고유 권한이어서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 제재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재산세를 내리는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축소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정혁준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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