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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북경내사랑’ 밀린 출연료 줘라 판결

등록 2005-03-31 18:39수정 2005-03-31 18:3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흠)는 31일 지난해 <한국방송>에서 방영된 한·중 합작 드라마 <북경 내사랑>에 출연했던 탤런트 신구·김청씨 등 탤런트 8명이 “드라마가 끝났는데도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외주 제작업체인 코바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에서 “1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 등이 이 드라마에 1~20회 출연한 대가로 받기로 한 출연료를 제때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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