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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공주택 입주자 학교용지 부담금은 차별”

등록 2005-03-31 18:47수정 2005-03-31 18: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의 경우 국가의 일반재정이 아닌 별도의 부감금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무료 의무교육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의 경우에도 학교부지 마련은 그 지역에만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는 이들이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근거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지난 3월 개정돼,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대상 규모가 줄었으며, 부담금 부과 대상도 입주자가 아닌 사업자로 바뀌었다. 그러나 바뀐 조항 역시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위헌 논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만된다.

부담금 대상 규모가 더 넓어졌을 뿐 근본적인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부담금 역시 사업자가 분양가에 이를 반영할 경우, 입주자는 부담금을 고스란히 떠앉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석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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