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오아무개씨는 1997년 12월 이아무개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린 뒤 3000만원만 갚고 3400만원은 갚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01년 7월 남편이 숨지면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씨는 딸 김아무개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상속분 3분의 1을 공짜로 넘겼다.
한편, 딸 김씨는 2005년 7월 조아무개씨에게 부동산을 1억2500만원에 팔았다. 조씨가 떠안은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뺀 나머지 3천만원을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오씨가 갚지 않은 34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오씨가 딸에게 상속분을 넘긴 것은 사해행위”라며 “김씨는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 가격 9481만원 중 오씨 지분에 해당하는 3160여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원심 판단처럼 오씨와 딸 김씨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채권자의 재산이 감소했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딸 김씨가 이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원물 자체로 반환되지 않을 경우, 그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은 공제돼야 한다”며 “딸 김씨가 이씨에게 배상해야할 금액은 오씨의 상속 지분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액수”라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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